올의법, 대전지방법원에 의견서 제출


 올바른의료정책을위한법조인모임은 대전시 중구청 관할 보건소장으로 비의사가 임명됨에 따라 대전시의사회 소속 회원이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소장직 의사 임명 당위성에 관한 의견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올의법은 의견서에서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을 질병 예방 및 교육확대 차원으로 재편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은 물론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 보완을 통해 보건소장직은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 역할과 기능도 점차 변화돼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질병의 행태가 과거의 전염병 중심에서 만성퇴행성질환인 성인병으로 전환되는 한편 질병의 예방 및 교육 차원의 보건소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임용행위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각각의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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