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임의비급여 과징·환수금 집행 정지 행소 수용


 서울행정법원은 성모병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임의비급여 과징금 및 환수 처분 169억여원에 불복, 1심 판결때까지 이의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받아들였다.

 성모병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과징금 부과 처분(141억원·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건보공단의 부당이득환수 처분(19억3천만원·건강보험), 영등포구청장의 부당이득환수처분(8억9천만원·의료급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및 환수 취소소송 및 처분효력 정지신청을 냈었다. 이로써 성모병원은 169억원을 내야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이나 환수금 등의 집행정지 결정 판례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성모병원의 재정적 어려움과 사건관련 주장의 당위성이 상당부분 인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결과는 과징금과 환수금 집행을 유보한다는 개념으로 본안소송에서 집행정지신청사건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적용돼 유리하거나 중립 이상의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는 본안 취소소송이 진행, 성모병원이 승소할 경우 1심법원은 직권으로 효력정지결정을 다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항소 여부와 무관하게 과징금부과처분(의료급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성모병원이 패소하면 1심판결 선고와 함께 효력정지결정에 대한 효력이 종결되고 과징금부과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이 회복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성모병원에 대해 과징금 납부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면 국세체납절차에 따른 집행에 나선다. 현재 이에 대한 일자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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