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환수 중지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보직의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현시점에서 최근 일선 공단 지사별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및 부당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물리치료 청구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이 일단위 평균에서 월단위 평균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이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임에도 일부 공단 지사에서는 일단위 기준을 적용해 진료비를 무작위 환수하고 있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수액제, 영양제 급여 및 방사선촬영, 심전도측정 관련 부당 조사, 정신과 진료내역 및 진료시간 관련 부당 조사 등을 위해 공단 직원이 병원에 수시로 찾아와 1개월분 진료기록 전체를 무작위 요구하는 등 부당한 현지조사를 행하는 사례와 같은 건보공단의 월권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 주수호 회장과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최근 공단 관계자를 만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보공단 본부에서 각 지사에 부당한 환수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업무연락을 취할 것을 요구했는가하면 환수업무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마련, 회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