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의회, KBS 방영내용 정정·사과 요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는 지난 4월 3일 KBS 프로그램 사미인곡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인 조산사의 분만과 임산부의 산전 진료 및 초음파검사를 다룬 내용이 방영된 것과 관련해 사과와 정정 방송을 요구했다.

 산의회는 "의료법 제2조 2항에 명시된 의료인의 정의에서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하는 의료인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 및 의학적인 상태를 평가하고 진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는 27조 1항의 조건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특히 "공영방송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 여과 없이 오히려 열악한 분만환경 조차 미화해서 방영했다는 점에 대해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과 의료를 책임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모든 국민들은 위생적이고 적절한 의료시설에서 숙련된 전문의의 진료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의료시설 및 의료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철저히 행정 지도하고 불합리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의료 정책은 조속히 개선돼야 함은 물론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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