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간주제 및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결과가 반영된 임상시험 계획서는 30일 경과 후 식약청 승인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승인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식약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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