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간주제 및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결과가 반영된 임상시험 계획서는 30일 경과 후 식약청 승인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승인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식약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해진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안으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간주제 및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더욱 간편해진다고 밝혔다. 사전 상담 결과가 반영된 임상시험 계획서는 30일 경과 후 식약청 승인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한 임상시험승인위원회(IRB) 승인을 받고 식약청에 임상시험 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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