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정책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경력자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발전 및 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고 업적을 널리 알릴만한 활동을 한 의사를 수상 대상자로 하고 있다. 3인(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총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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