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정책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경력자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발전 및 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고 업적을 널리 알릴만한 활동을 한 의사를 수상 대상자로 하고 있다. 3인(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총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김수미 기자 smkim@monews.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대한의사협회는 한미약품과 공동으로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의료정책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경력자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발전 및 정책 활동에 기여한 공헌도가 높고 업적을 널리 알릴만한 활동을 한 의사를 수상 대상자로 하고 있다. 3인(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총 상금 1억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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