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 파행 불가피…유 의장 사회권 박탈도


 지난 20일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60차 정기 대의원총회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59차 정총에 이어 또다시 예결산 및 사업 계획 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무산, 의협의 회무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정총은 지난해 10월 6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 감사 보궐선거에 대한 유·무효 논쟁 등 감사 선출과 관련된 안건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지난해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됐다.

 특히 감사 보궐 선거 논쟁에서 사회자인 유희탁 의장은 일방적 회의진행이라는 대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협 역사상 유례없는 의장의 사회권이 정지(찬성 146명, 반대 42명, 기권 2명)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유 의장의 사회권 정지는 유 의장 자신이 "감사 보선은 정관 및 규정에 어긋나 무효를 선언한다"고 말한 것이 빌미가 돼 격론이 벌어진 결과다. 따라서 김익수 부의장이 의장 대행으로 선임, 총회를 진행했으며 보궐감사 선출의 적법 여부 문제는 김주필, 정무달 감사가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정총 본회의에서는 임수흠 상근부회장 등 집행부 보선 임원에 대한 추인, 회무보고 등만이 통과됐을 뿐 의협 회장 선거 방식 간선제 전환을 다룬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 위원회 등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쟁점을 다룬 4개 분과위의 결의사항들이 상정도 못한 채 폐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집행부는 정족수 부족으로 정총에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임총이나 서면 결의 등으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

 예결산 및 사업계획은 서면 결의로 추진되고 있으며 감사 보선과 정관 개정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임총 개최 등 방법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김준명 연세의대감염내과 교수가 제40회 동아의학상을, 제15회 의당학술상은 조은경 충남의대 미생물학교실 부교수가 각각 수상했으며, 김명호 연세의대 명예교수는 제3회 의협 화이자 국제협력특별공로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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