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11항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심의를 벌여 C형간염 바이러스 정량검사법 5개 항목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혈소판복합기능검사 등 6항목은 비급여로 결정했다.

 급여키로 한 것은 혈청내에 존재하는 알레르겐 특이 IgG를 정량검사하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 G검사법으로 상대가치점수는 187.63점이다. 이 검사법은 알레르기 기관지-폐 아스페르길루스증, 과민성 폐장염 진단 등으로 기존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를 완전 대체할 수 있어 추가 재정 부담은 없다.

 C형간염 바이러스를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 검출하는 C형간염 바이러스 정량검사법도 상대가치점수 1024.73점을 인정했다. C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는 기 급여결정항목이지만 유전자형 판별을 위해 사용되는 재료비 등이 추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상대가치점수를 1543.88점으로 재조정했다.

 혈소판복합기능검사, HLA 항체검사, 공여자특이, 초음파유도하 치핵동맥결찰술, 내시경적 점막하 절개절제술 등은 비급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년간 이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 결과에 따라 급여 여부를 재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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