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환수대상 늘려…제약계 책임 물을 것"

이영찬 복지부정책관, 제약협 CEO조찬 강연회서



 지난 정부에 이어 올 2월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약제비 절감정책이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9월 부당이득 환수대상에 제약업체를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제약업체가 더욱 어려운 경영환경에 내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2일 한국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CEO조찬 강연회에서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강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선별등재제도에 따른 약가 관리를 위해 기등재 품목에 대한 경제성평가 결과를 근거로 약가를 적절히 관리하고,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확대, 저함량·고배수 처방 의무화 등 약제비를 줄여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새 정부의 약가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올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제약업체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건강보험법상에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수년째 의료계와 논란을 빚어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부당이득 환수대상을 요양이관과 요양급여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던 것을 확대해 약제비 부당이득에 대해서 제약업체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기등재의약품의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 인하는 2중규제라며, 특히 약제비 환수를 업체에도 묻겠다는 것은 처방과 관련 아무런 권한도 관련도 없는 제약업체에 무조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자 재산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등재·미생산 품목의 경우 특허 논란이나 분쟁이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두거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책집행이야 말로 탁상 행정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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