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공청회

 보건복지가족부가 개량신약의 보험약가 결정 방식을 개선해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개량신약의 정의, 임상적 유용성 향상의 개념, 개량신약에 대한 가격결정 절차의 간소화, 개량신약의 비교대상인 오리지널 의약품의 선정 방식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량신약 개발 장려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개량신약 요양급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성평가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최근에는 일부 개량신약의 약가재평가 기준을 개선, 입법예고 중이다.
 그러나 제약계는 여전히 개량신약 가격산정체계가 불분명하여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측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 변형, 제제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약품을 보다 개선시킨 의약품으로 신약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아 특허 기간 중에서도 출시가 가능하고,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영세하여 복제의약품 생산 위주의 우리 제약산업으로써는 신약개발로 전환해 나가는 중간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 가격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양시켜 개량신약 개발 의욕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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