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입법예고안 의료체계 왜곡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 의사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이는 의료체계를 왜곡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선택진료는 왜곡된 의료수가구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로 수가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실제 진료를 하는 의사의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진료의사의 범위가 모호하므로 원칙적으로 선택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의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선택진료의사 수 및 선택진료의사 비율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시·도에 신고한 후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대면진찰하지 않는 과를 진료지원과로 분류한 것은 전문과목에 우위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각 전문과목의 명칭을 병기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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