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단계별 의료기관 체계 잘 갖춰져


의료전달체계

 미국의 재활의료시스템은 급성기·아급성기 병원 및 요양원(Nursing home)으로 구성된다. 미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많은 병상의 재활병동 또는 부설 재활병원을 가지고 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의 RIC(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하버드대학의 스폴딩재활의학센터, 뉴욕대학의 러스크 인스티튜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병원에는 지역내는 물론이고, 타주나 외국 환자들까지 입원한다. 그밖에 재활전문병원(주로 대학병원이 없는 지방에 위치)도 급성기 병원에 해당된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하고, 하루 3시간 이상 주 5일 재활치료를 실시한다.

 급성기가 지나거나 전문재활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여건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가정, 아급성기 병원인 Skilled nursing facility(아급성기 재활원) 또는 드물게 요양원으로 퇴원한다.

그러나 급성기 재활병원의 경우 입원비가 상당히 비싸므로 사보험회사들은 저렴한 아급성기 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환자의 치료 순서가 급성기 병원을 건너뛰고 아급성기 병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

 아급성기 재활원은 재활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재활의학과를 비롯한 임상 전문의와 간호사가 정규근무시간중 상주한다. 급성기 재활병원의 입원기간을 줄여 의료비 지출을 감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입원 후 최초 3주 이후부터 4주 간격으로 연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장 11주간 입원이 가능하다.

 가정으로 퇴원하는 경우에는 간병인은 물론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정기적으로 환자를 방문하여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의들과 상의하여 알맞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같은 방문 서비스(visiting home care service)는 사업체나 일부 병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후 외부출입이 가능해지면 외래치료로 전환한다.

 그밖의 재활기관으로 분류되는 요양원은 재활의 가능성은 없으나 합병증(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관으로 보조인력(간호사, 전문치료사)이 근무한다. 필요에 따라 의사가 방문하기도 한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에 부유층이나 Medicaid(이들은 보험 적용)만 이용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인 Joint Commission(JC)의 주기적 또는 불시 방문 평가를 통해 법적인 규제 및 인증을 받는다. 미국내 1만5000개 이상 의료기관과 의료프로그램이 의료의 질적인 면과 안전성에 대해 JC로부터 인증을 받고 있으며, 수준높은 의료기관의 상징(symbol of quality)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제휴의 첫째 조건으로 JC 인증 여부를 따진다. 또한 재활병원 자문기관인 CARF(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에서도 3년에 한번씩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제공한다.

학술행사 게시판

▲ 4.16   대한골절학회 춘계학술대회 (대구 인터불고호텔)
▲ 4.16~17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청주 라마다호텔)
▲ 4.17~18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북 무주 티롤호텔)
▲ 4.18   대한골관절종양학회 춘계학술대회 (대구 인터불고호텔)
▲ 4.18~19 2008년 순환기 관련 학회 춘계통합학술대회
(대한심장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한국심초음파학회, 부산 벡스코)
▲ 4.19   한국간담췌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그랜드힐튼호텔)
▲ 4.19   대한정맥마취학회 춘계학술대회(서울아산병원)
▲ 4.19~20 대한안과학회 춘계학술대회(대구 엑스포)
▲ 4.20   대한소화기학회 춘계학술대회 (그랜드힐튼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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