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외래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위한 입원 미인정 고시 개정
국민 건강권 침해 및 의사 진료권 인정 규정 정면 배치 반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외래 시행이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국민 건강권과 의사 진료권 인정 규정이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행정예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병원들은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의협은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에 어긋나며,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 고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보험사에서 이번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은 분명히 수진자들을 지금보다 불편하게 만들 것이고, 수진자들이 얻어야 하는 비용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뒤에서 주머니를 부풀리며 웃는 자가 개정 고시안의 배경"이라고 추정했다.

의협은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정부가 주도했다면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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