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월 18일 적십자사의 항소 기각 ...검찰 항고 포기
대한적십자사, 강주성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계속
강 전 공동대표 "파렴치한 소송 즉각 중단해야"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혈액사업을 두고 대한적십자사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공동대표와의 갈등이 길어질 전망이다.

강 전 공동대표는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장비 불공정 입찰 의혹과 혈액백 입찰 담합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십자사의 입찰 불공정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 담합을 밝혔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적십자사는 2018년 8월, 강 전 공동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강 전 공동대표 "소송비용은 헌혈자의 피라는 것 명심해야"

그런데 지난 12월 18일 재판부가 적십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적십자사가 강 전 공동대표와 프레시안, KBS 기자 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전 공동대표는 적십자사의 소송 행태는 자본이 노동자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일삼는 업무방해 소송이나 손배소송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전 공동대표

강 전 공동대표는 "적십자사의 행위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만드는 게 급선무인 것처럼 보인다"며 "몇몇 비판적인 언론이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헌혈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아마도 적십자사의 소송은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본이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완전히 판박이"라고 꼬집었다. 

강 전 공동대표의 주장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강 전대표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는 별개의 것이라는 입장이다. 

적십자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정정보도 등의 소송 진행"

적십자사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언론사 및 공영방송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사가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에서 2018년 10월에 제기한 것"이라며 "강 전 공동대표를 대상으로한 형사 고소한 사건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 전 공동대표의 기고문 등을 기초로 명확한 사실 확인 절차 없이 기사를 게재한 프레시안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7.27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며 "KBS 정정보도 청구소송 역시 1, 2심결과 법원에서 정정보도 방송을 하도록 판결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소송 비용이 모두 헌혈자의 피로 이뤄진다는 비판에 대해 적십자 측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정정보도 등의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보도나 공표행위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헌혈 및 혈액사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로 인해 수혈환자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혈액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따라서 잘못된 보도에 대한 대응은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강 전 공동대표는 혈액백 입찰담합 등의 문제제기로 매년 50억원 이상을 절약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혈액백 구매 가격이 2년에 걸쳐 50~60억 이상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적십자 측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이후 진행된 2018년 입찰은 신규업체의 참여에 따른 가격경쟁으로 직전 계약 금액 대비 약 40억원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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