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과 무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규정했다.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규정됐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심리지원 대상 감염병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 및 심리지원 업무의 위임, 위탁 기관에 관한 사항도 규정됐다.

심리지원 대상인 현장대응 인력의 범위를 감염병 유행기간 중 동원된 의료관계 요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체화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심리지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정보 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며 "심리지원 대상을 감염병 대응 의료인 및 현장대응 인력까지 확대해 감염병 환자 등과 감염병 대응인력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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