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시도에 추경 299억 예산 신속 집행 촉구
서울 77억원, 경기 45억원, 부산 16억원, 경남 12억원 등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지난 9월 국회 추경예산에서 확정된 코로나19(COVID-19) 환자 병동 근무 간호사 수당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협회가 그동안 정·관계를 설득해 마련한 수당이 아직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서둘러 수당 지급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각각 3, 4차 추경을 통해 총 299억 원의 예산을 코로나19 의료진의 격려성 수당으로 편성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치료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 보상에 대해서도 파견 간호사처럼 수당 지급을 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간호사 1인당 하루 약 4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코로나 확진자 병동에서 지난 5월말까지 근무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수당 지급이 시작됐으나, 대구·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만 이달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예산은 서울이 77억원으로 가장 많고, 대구(69억원), 경기(45억원), 경북(22억원), 부산(16억원), 경남(12억원), 충남(9억원), 강원(8억원), 충북(6억원) 순이다. 

이같은 수당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각 지자체로 교부했으나, 지자체마다 참여자 확인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병동 근무 간호사들의 수당 지급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간협 측은 "코로나 현장간호사에 대한 수당지급이 늦어지면서 6월 이후에 근무한 간호사들에 대한 수당 마련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지자체는 빠른 시간 내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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