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10년차 40대 중반 K 원장님, 요즘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지표 때에는 돈을 불리는 것보다는 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테크를 문의해왔다.


증여·상속·유동자금 세분…현금비중 높게

 부동산 공시지가의 상승과 더불어 금융자산의 증가로 인해 과거의 상속이라면 무조건 땅이 연상되었던 개념에서 상속세액의 부담률이 자꾸 커져가고 조세 정책이 강화되는 관계로 양도나 증여는 예전에 돈을 불리고 잘 벌게 하는 재테크에 앞선 개념으로 힘들게 번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절세 테크닉으로써 세테크라는 진보된 개념이 확산되어 자산가들의 패러다임을 변화 시키고 있다. 상속 및 증여의 효과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첫째, 적어도 상속개시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20~30년 전에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사전 증여한 자산으로 합산되므로 상속인의 성별 평균 수명을 고려하여 30~40대가 기본재산을 축적하는 시기라면 50대부터는 기본재산을 늘려감과 동시에 상속에 대한 장기 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둘째, 배우자 간 증여 방법을 최대한 활용 한다.

 최근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배우자 간 증여 공제가 10년 간 3억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자녀의 경우에는 3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쉽게 말해 상속이 예상되는 날로부터 20~30년 전에 매 10년을 주기로 배우자간 6억원씩 사전증여를 한다면 약 18억원~24억원의 합법적인 사전증여가 가능하다.

 셋째, 재산은 쪼개서 세테크의 유·불리를 판단하라.

 상속·증여세는 상속과 증여 액수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은 편인데 그 유·불리는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의 미래 가치를 고려하여 예측하고 측정해 상속, 증여 금액을 나눠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상속 자산은 40억 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양도 증여 상속의 적합성을 따져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속자산이 10억원 이하(상속세 면세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고 10~20억의 자산의 경우 상속과 증여를 적절하게 배분하며, 20억 이상의 경우에는 조건부 증여(소유권은 자녀또는 상속인에게 넘겨 주지만 근저당을 설정해 두거나 가등기등으로 사용 처분 수익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남겨두는 것)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재산의 증여 순서는 일단 현재 평가 가치가 낮은 것부터,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상승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평가되는 자산을 순위를 매겨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그 사례로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 비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으나 아파트 상가의 경우에는 아직 시세에 비해 과세 기준이 낮고 상가의 경우에는 시세 파악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증여시 유리하다.

 다섯째, 상속자산을 쪼개고 현금화 비중을 높여라.

 재산의 3분의 1은 증여, 3분의 1은 상속으로 3분의 1은 유동자금으로 활용하여 상속인의 재산 조회에 문제가 없다면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향후 세무조사나 자금 출처 조사의 입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임대료 수입 등)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펀드나 주식 증여, 상속은 미래 가치 보고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라.

 요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펀드 투자를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하고 그 목적이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쓰여지면 증여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예를 들어 15세인 자녀 이름으로 목적이 명확하지 않게 5천만원을 펀드에 투자 해 둔 경우 펀드에 가입하여 바로 사전 증여시 과세는 미성년 자녀 공제 1천5백을 제외한 3천5백만원의 10%인 350만원(3개월내 자진신고 10% 할인 35만원=315만원)이 되나, 목적을 정해 두지 않고 가입을 해 두었다가 향후 15년 뒤에 펀드예상 수익률을 12%를 보고 10년 뒤에 납부를 하게 되면 증여세액이 3천4백만원(증여재산가액 2억4천만원)이 넘는 만큼, 펀드를 통해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때에는 펀드 환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불입액의 규모 역시 성장하는 자녀의 연령과 경제력을 고려하여 정하지 않으면 향후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양도의 경우 부동산 등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 관계자에게 양도 하였다가 그 특수 관계자가 3년 이내에 다시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할 양도세의 합계가 증여로 추정될 경우의 증여세보다 작은 경우에는 우회 거래를 통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직접 부동산을 증여 한 것으로 추정하여 가산세가 붙을 수 있지만 만일 그 양도가 사실이라면 3년 이내에도 양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자금이체 내역서를 입증할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상황변화에 따른 상속플랜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최초의 상속플랜을 완벽하게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상속재산의 중대한 변화 등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 맞게 기존의 상속 증여플랜을 조정하여 향후의 상속 증여플랜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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