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법정서 가린다

 지난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백혈병환자 임의비급여 환수 사태가 결국은 법정에 서게됐다.

 성모병원(병원장 우영균)은 복지부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했다며 행정 처분을 통보해옴에 따라 지난 4일과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성모병원은 "의료급여의 경우 과징금 8억9330만1460원, 환수금 44억6650만7300원을, 건강보험은 과징금 19억3088만8790원, 환수금 96억9044만3950원을 각각 통보해 와 김&장법률사무소에 이를 의뢰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병원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소송도 할 예정인데 환수금에 대한 공문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접수되면 바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장에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도 전에 피신청인조차 제도적 문제임을 자인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문제로 비윤리적 의료기관으로 매도당하게 돼 성모병원 조혈모이식센터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에게까지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한병원협회,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등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왜 의료계가 일심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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