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운동 전후 공기 일시적 공급…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식약처가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를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제품에 대해 처음으로 허가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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