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첩약 급여화, 1년짜리 '시범사업' 강조
공공의대 설립법안 국회에 상정 "입법권 관여된 사항"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과 공공의대 설립이 법적 문제로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공의대 음서제'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거나 위법적 사유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한 요구가 두 가지이고 남는 것은 의사 수 확대 문제"라며 "계속 설명을 해왔음에도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전협은 호소문을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세 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 진료 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철회를 요구한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은 법적 이유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는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건정심은 의료공급자 8명,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 공익 8명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협회도 의료공급자 8명 중 2명의 위원을 보유하고 있다.

윤 반장은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평가를 위해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음서제는 괴담에 불과"

공공의대는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돼야 정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며, 아직 세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다는 것이다.

윤 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다. 이 이상의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며 "의사들 사이에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괴담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협이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전협이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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