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졸업 후 장학금 지원 기간만큼 공공보건의료에 의무복무

2020 공중보건장학생 추가모집 포스터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근무할 공중보건장학생을 15일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했으며, 현재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은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원(등록금 600만원 + 생활비 4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 7개 지역이다.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대·의전원생은 해당 기간 학교 행정실에 ▲공중보건장학생 지원계획서 ▲학업계획서(1200자 이내 자유양식)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추천을 거쳐 선발위원회의 서류평가 및 면접을 통해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며 "정부도 우수한 공공의료 인력 유치와 양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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