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질서 확립위한 자율규약 채택

 의료기기업계도 제약업계에 이어 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선언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성희)는 지난달 29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등의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 자율규약"을 채택했다. 업계 스스로 자율규약을 준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이 승인하거나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인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만 기부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한 병원신축비, 학회 세미나 행사 기부금 등의 금품, 향응 제공은 일체 할 수 없다.

 다만 제품설명회·연구회·강연회·학회 후원자로 협찬, 화환, 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5만원 이내의 기념품, 10만원 이내의 경조사비, 학술 목적의 국내외 학술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의 항공료·숙박비 등은 허용된다.

 이는 리베이트 등으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제약업계의 불똥이 의료기기 업계로 튈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성희 회장은 "의료기기 업계도 제약업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갈 것"이라며 "향후 제약협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의료기기업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사들을 상대로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416개 회원사 중 100여곳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21억5179만4540원의 새해 예산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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