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뇌졸중학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한 입장문 3일 발표
한방의료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메디칼업저버 박선혜 기자]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권순억)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3일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올해 10월부터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과학적 검증 등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근거 없이 진행하려는 한방 첩약 급여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에 따르면, 한약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첩약 급여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까지 세부적인 관련 규정, 원내ㆍ원외탕전실 등 관리기준, 약제규격 및 원료함량 등 기준이 미비하다고 지적됐다. 

학회는 "건강보험공단의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축기반 연구' 보고서에서도 첩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연구 보고를 통해 첩약에 대한 표준화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피력했다.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각종 엄격한 검사 및 안정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시판 이후에도 시판후조사,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지속적인 검증 절차를 통해 판매의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학회는 "한방 첩약 역시 의약품으로서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성분 분석조차 돼 있지 않아 안정성과 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약재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유입될 수 있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에 대한 우려가 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되지 않은 재료로 만든 한약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건강을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후유증을 겪는 뇌졸중 환자에게 매우 시급한 식욕촉진제나 뇌졸중 후 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게 신경통증완화제는 아직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뇌졸중 후유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보다 후순위라는 것이다. 

학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고 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한방 첩약을 무리하게 시범사업으로 급여화하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복지를 관장하는 복지부에서는 무리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중심의 검증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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