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및 불법유통 집중점검 추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고 있어 보건당국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불법 유통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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