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구의사회, 기회도 안주고 비의사로 발탁 용납 못해

지역의사회가 지자체의 보건소장 임용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자체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외부 공모를 통해 임용하지 않고 비의사인 내부인사로 발탁했기 때문.

지난달 22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중구의사회 황인방 회장(순풍산부인과)은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7일 1심 재판이 열린다며 시의사회와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중구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2월부터 재직 중이던 모 중구 보건소장이 올 2월로 임기를 마침에 따라 후임 소장 인선을 놓고 의사회와 중구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의사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보건소장에는 의사면허소지자를 임명하도록 명시된 만큼 공모를 통해 보건소장직을 원하는 의사에게 기회를 줘야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중구청 측은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방안과 공모를 통해 임명하는 방안 중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달 1일 K 위생과장을 중구보건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중구의사회 측은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임명 공고조차 내지않고 비의사인 내부인사로 발탁한 것은 일방적인 임명이며 정당한 기회마저 박탈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이 가능, 보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 비의사를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전시 중구의사회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유사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구의사회는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 희망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다"며 "의사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모든 보건소에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대전광역시 5개구 보건소장 의사로 임용" 건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의사회나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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