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부실땐 지정기관 퇴출

 앞으로 검진기관 신고제가 지정제로 전환된다. 또 부실검진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강검진기본법은 이외에도 국가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 높은 건강검진 정책을 추진하고, 국가가 검진 기준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하에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검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산하에 건강검진 지침 개발, 평가 및 질 관리 등 보다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각종 건강검진과 관련된 사항들을 결정하게 된다. 또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을 둘 수 있다.

 이 법은 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9개 법령에 의한 건강검진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도 포함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검진을 실시하던 검진기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검진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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