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름개선 등 의료기기 오인 우려, 현혹 주의 당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공산품인 LED 제품을 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이 적발돼 시정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인 LED 제품에 주름개선 등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온라인 광고 1345건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에 대해 시정·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획점검하는 온라인 집중점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광고 사이트 총 2999건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작년 8월에도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에 대해 점검하고 943건을 적발해 조치 한 바 있다.

이번 점검 결과, ▲두피‧목 관리제품 광고 419건(153개 판매업체) ▲얼굴 관리제품 광고 926건(451개 판매업체)이 타당한 근거가 없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해 적발됐다.

주름 개선, ‘탈모, 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완화, 혈액순환 촉진 등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LED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적발된 제품은 향후 다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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