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주도 5개 의원·10개 약국 연루

복지부, 부당이득금 1억7000만원 환수 등 형사처벌


 보건의료계와 제약업계가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회사와 의원, 약국 등이 주민번호를 도용해 1억7천여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실시한 특별현지조사 결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주도해 5개 의원과 10개 약국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현지조사 결과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J씨 등 2명은 자사제품 판매실적 관리를 위해 친인척과 지인 등 39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거래처 의원에서 간장약과 무좀약에 대한 수십장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발급된 처방전으로 이들은 인근 10개 약국에서 월 1~2회 동 약제를 처방 수량대로 미개봉약으로 구입해 지인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부당청구에 관련된 의원들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 청구를 담당하고 약국은 개별 수진자의 처방전 내역에 따르지 않고 미개봉 상태의 약품을 처방 총량으로 판매, 실제 수진자가 방문 조제를 받은 것처럼 약제비를 부당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부당 청구와 관련 해당 의원과 약국에 1억7천만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면허자격정지는 물론 형사고발도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유사한 허위·부당청구 사례가 타 지역에서도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상반기중 부당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5만여건에 대해 진료내역통보와 수진자 조회를 통해 추가 확인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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