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애브비, 세부적인 조건 비밀유지계약 이유로 함구
건정심 의결 거쳐 고시 진행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B세포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성분명 베네토클락스)의 약가협상이 타결돼 보험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애브비는 지난 2월 벤클렉스타의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약가협상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절차상 60일 기간내 협상을 마무리할 경우 이달 말 내지 4월 초 경 약가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건보공단과 애브비는 빠른 시간 내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협상 타결

구체적인 약가 수준 및 제반 조건에 대해서는 건보공단과 한국애브비 양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이유로 함구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약가협상이 타결되면서 이후 절차는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에 협상 결과 내용을 보고하고, 애브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복지부는 보고된 협상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고, 건정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한편, 벤클렉스타는 혈액 속 림프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에서 세포자멸사(Apoptosis)를 저해하는 BCL-2 단백질의 과도한 발현을 억제한다. 

벤클렉스타는 1차, 2차 치료 실패로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만성림프구성 백혈병 재발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3차 치료제다. 

만성림프구성 백혈병은 희귀혈액암이며 국내 신규 환자는 100~200여 명 수준으로, 1차와 2차 치료 이후 3차 치료까지 필요한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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