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명확한 사유 제시땐 허용키로


 오는 4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복지부가 병용금기(동시복용금지) 및 연령금기(소아·노약자 복용금지) 성분 의약품 처방시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면 합법적으로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5일까지 의견수렴 예정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에서 이 내용을 담고, 의료기관이 병용·연령금기 성분함유 약제를 원외처방하거나 원내조제하는 경우, 약국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구체적 사유를 적을 수 있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T011)"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유는 자유스럽게 작성하되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이내로 기재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령금기 성분의 경우 서방형제제를 소아에 투여할 목적으로 분할 또는 분말로 처방·조제하지는 못한다.

 현재 병용·연령금기 예외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 병용·연령금기 처방사유를 분석한 결과, 환자가 시차를 두고 복용하거나 응급수술 같은 부득이한 케이스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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