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어 라니티딘·니자티딘, 메트포르민까지 NDMA 검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적 유효성 의문...사후평가 스타트

ⓒ메디칼업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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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이현주·양영구 기자] 황금돼지띠의 해로 주목을 받았던 기해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순탄치 않았던 제약업계지만, 올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은 한 해였다.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는 올해 공동생동 제한 등 이른바 '제네릭 종합대책'으로 이어졌다. 
특히 위장약 성분인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도 발사르탄 사태와 같은 불순물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제약업계의 고난은 더해졌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인보사가 임상 과정에서 주성분을 바꿔치기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 꾸준히 임상적 유효성 논란을 이어가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정부의 재평가가 진행 중이기도 하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사고를 날짜별로 정리해봤다.

<송년기획① - 쉴 새 없이 터지는 ‘폭탄’에 제약계 기진맥진>
<송년기획② - 진행형 NDMA 파동과 사후관리 재평가>

9월 26일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NDMA 파동 무한루프

3000억원에 이르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시장이 한순간에 날아갔다. 발암가능성 물질인 NDM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작년 항고혈압제 시장을 강타한 발사르탄과 다르게 원료약 회사 문제가 아닌 제조공정, 보관과정상의 문제로 판단됐는데, 라니티딘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특정 조건에서 자체적으로 분해·결합해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이라는 추정이다. 

식약처는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NDMA 잠정관리 기준(0.16ppm)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라니티딘 완제약 269품목에 대한 회수 및 판매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제품의 재출하를 위해서는 NDMA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검증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퇴출절차를 밟은 셈이다. 

하지만 라니티딘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분자 구조가 유사한 니자티딘까지 NDMA 검사가 진행됐고 라니티딘 판매중지 두 달 만에 니자티딘 완제약 13개 품목의 제조 및 판매가 중지됐다. 

니자티딘에 대한 조치를 끝으로 H2 차단제 위장약에 대한 NDMA 파동은 일단락됐지만 최근 FDA 등 해외규제기관발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서의 NDMA 검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가 또 한번 술렁이고 있다. 

NDMA 검출량이 소량인 데다 문제가 된 싱가포르 원료회사 제품의 국내 수입이력이 없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처럼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NDMA 파동에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대책'을 내놨다. 

원료회사 및 완제약을 가진 제약사들은 자사 전 제품을 대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여부를 검사해 내년 5월까지 보고하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이듬해인 2021년 5월까지 시험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NDMA 파동 무한루프’를 끊어내기 위한 업체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11월 5일  사후관리에 재평가까지 

그동안 임상적 유효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왔던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식약처가 유효성 평가에 착수했다.

종근당 등 130개 업체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효과별 유효성 입증 자료, 국내외 사용현황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적 유효성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 퇴출 또는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이는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의약품 지출은 17조 8669억원이었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 중 21.3%를 차지하는 것으로 OECD 평균인 16.1%보다 높았다. 

임상적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와 같은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째 같은 지적이 반복되자 복지부는 11월까지 의약품 재평가 리스트를 작성해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12월 의약품 사후평가 기준 및 방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재평가 기준을 일부 공개했다. 정부가 공개한 사후평가 방식은 크게 재정기반과 성과기반 평가로 나뉜다.  

외국의 제도와 가격, 현황 등을 조사해 재평가하는 방식과 의약품의 효과 차이, RWE(Real-World Evidence) 근거를 활용한 재평가 등 투트랙 평가방식이 제시됐지만 임상적 유효성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는 사후관리 기전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재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 약가를 떨어뜨리거나 하향조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내년 6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결과가 초미의 관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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