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식약처 제조·판매중지 조치 해제 통보 따라 공지

[메디칼업저버 정윤식 기자] 발암 우려 물질 탓에 보험급여가 중지된 니자티딘 약제 중 일부 품목이 다시 급여를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니자티딘 7품목의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 해제를 통보함에 따라 25일 기준으로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25일 기준으로 보험급여 중지가 해제된 니자티딘 7품목

급여중지가 해제된 7품은 △에이프로젠제약 니잔트캡슐 △대우제약 니지시드캡슐150mg △경동제약 자니틴캡슐150mg △우리들제약 위지티딘정150mg △경동제약 자니틴정75mg △경동제약 자니틴정150mg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정75mg이다.

이번 해제조치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품목은 △화이트생명과학 니자액스정150mg △씨트리 틴자정 △씨트리 틴자정150mg △바이넥스 프로틴정 △휴비스트제약 휴자틴정150mg △탤콘알에프제약 셀자틴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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