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 6등급 간주 감액 면제
2월 적용…서울·광역시는 현행대로
치료재료 별도보상 방안도 마련

 중소병원뿐 아니라 지방대학병원들로부터도 거센 반발을 샀던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대폭 완화된다. 그러나 서울과 6대광역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복지부는 22일 2008년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7등급을 6등급으로 간주해 감액을 면제하도록 하고 이외의 지역은 7등급 차감률을 현행 5%에서 2%로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는 지방 및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호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완화내용은 2월부터 적용된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사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간호인력이 도시에 집중,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70.9%가 7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료 감액으로 인한 인력난과 경영난을 겪어왔다. 차등제 시행 대상 1613곳 가운데 가산대상인 1등급은 8개, 2등급 28곳, 3등급 86곳, 4등급 92곳, 5등급 66곳이다.

 이날 병원계는 무리한 제도시행으로 경영난을 부추긴 결과가 됐으며, 이번 완화조치는 수가인상이 아닌 최소한의 유지수준밖에 안된다고 밝혔으며, 간호계는 인건비 등의 문제로 여전히 중소병원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등급을 유예할 경우 문제해결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치료재료 별도보상 후속조치는 493개 항목중 의료행위에 필수동반되는 69개 항목은 행위료로 보상하고 나머지 424 항목은 별도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이 가운데 행위점수를 차감한 166개 항목은 우선 급여를 추진하기로 하고 크리프류 1개, 전극류 3개와 함께 봉합사를 사용하는 일부 행위는 별도보상에서 제외된다.

 건정심은 이날 봉합사 사용 행위(122개), 크리프류 사용 행위(56개) 및 전극 사용행위(30개)에 대해 당초 차감된 1억5400만 점을 재반영키로 결정, 총 77억원의 예산(보험자부담금)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258개(골수천자용침 제외)항목은 현재 임의비급여로 인정되는 것으로 별도산정이나 급여화는 문제가 될 수 있어 T/F에서 조속히 검토, 급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T/F논의 이전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별도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의결했다.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14항목 중 B형간염 DNA정량검사(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등 6항목은 급여를 인정하고 자동화 이음향 방사검사 등 8개 항목은 비급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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