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 정규 수가로 전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되고,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가 정규 수가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및 손실보상 방안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듀피젠트프리필드주 신약 심의, 의결했다. 

또, 복지부로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내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3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이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고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커(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절반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5만1500원을 부담하게 돼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연간 약 600~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보험적용을 확대한 상·하복부 초음파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의사가 실시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동일한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 보험적용을 한다.

초음파 검사 영상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단초음파의 경우에는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의무를 부여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하고, 2020년 2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향후 6~12개월간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23일부터 2020년 1월 12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의료계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자궁‧난소 초음파의 경우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 여성들에 흔한 질환의 검사를 위해 일상적으로 시행되는 초음파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연간 3,300여억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다수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한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추진한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은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판독하거나, 이송 환자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해 적절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뤄지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해 그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뤄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원격협의진찰료'신설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이송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환자 안전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수가도 신설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모형 안정화 등을 위해 시범사업을 지속하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리실 수가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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