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회장 한승경)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피부미용사제도와 관련, 국민 건강을 위해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최근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피부관리실이나 미용실 등에서 단순 피부관리가 아니라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이 공공연히 성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 없이 미용산업 활성화라는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 피부미용사제를 시행한다면 국민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정부의 보다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미용시술의 범위에 대해서 정상피부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피부상태를 관찰하고 화장품이나 미용기기를 이용, 제모, 눈썹손질, 피부관리(클렌징, 각질제거, 책, 화장품의 효과적인 흡수를 위해 피부를 마찰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전했다.

피부미용사의 자격요건은 "피부미용사 개개인이 의료기기를 이용한 미용시술에 대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명시된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해야 하며 미용시술 역시 국가에 의한 철저한 자격검증을 통해 관련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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