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학교육학회 공동기획
의학교육 패러다임



정 명 현

연세의대 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한국의학교육학회장



의사국가시험 의료계 자율에 맡겨야

임상수행능력·인격 평가도 중요…면허 취득 후 교육 강화해야


 최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더욱 커지게 되었고 또한 의사의 진료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진료의사를 스스로 선택해 자신의 진료를 맡기게 되었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교육과 양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현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한 번 획득하면 전문과목의 수련이나 독자적 진료행위를 평생동안 지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다수의 졸업생이 전문과목 수련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는 더욱 많은 전문지식과 술기를 습득하고 난 후에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소수이기는 하지만 졸업 후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의료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의과대학에서의 교육으로 정규의학교육 과정은 끝나게 되며 후에 스스로 추가적인 연수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운 임상지식과 기법, 지속적 자기 발전을 위한 연수 교육에 대한 감독이나 면허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의사국가시험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존엄한 의업의 시작을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다. 그러므로 의사로서 갖추어야하는 최소한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술기와 함께 매우 높은 윤리의식과 좋은 인품을 고루 갖추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위해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같은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업을 계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수시의 보충이 필요하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내부에서 의사국가시험 개선의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과도한 간섭은 오히려 자율적 발전에 장애가 되기 쉽다.

 정부는 단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큰 틀만 의료계에 제시하고 행정적, 재정적 후원만 하고 의료계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의료계의 현실에 적합한 의사국가시험 제도를 의학교육계의 합의를 모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과 같이 선택형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국가시험은 의학적 지식의 양을 측정하기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에는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2009학년도 졸업반 학생들부터 시행키 위해 이미 한 차례의 모의시험까지 치르며 3년째 실행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

 필기시험과 별도로 추가 시행될 실기시험은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문항과, 표준화 환자를 이용하는 진료수행시험(CPX)으로 구성되어 전문적 의학지식 뿐만 아니라 실제적 임상수행능력을 추가하여 평가함으로 의사국가시험을 완전히 한 단계 높이는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의과대학이나 의학교육전문대학원들의 교육과정과 평가방법에도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 많은 의과대학들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고 또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의가국가시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올리기 위해, 과거보다 다양하고 많은 양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육 내용을 교과과정에 대폭 늘려서 교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사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더불어 의사로서의 윤리성, 성품, 교육을 어떠한 형태로든 평가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의사국가시험에 인문사화과학 영역도 추가하여 평가해야 하는지의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의사국가시험의 발전 방향은 지금보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줄어들어야 하고 의사국가시험의 평가 전 분야를 의료계의 자율성에 맡겨 운영되어야 한다.

 항시적으로 의사국가시험의 문항개발, 문제은행 유지관리와 제도적 발전 연구를 위해 현재와 같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 부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서로 간에 교육기간, 환경, 특성이 이질적인 20가지의 자격시험을 동일한 기관에서 비슷한 시기에 진행하기 때문에 각각의 독자적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때로는 획일적으로 묶여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상황에서 의사국가시험의 특성과 타당성이 희석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비록 편의상 행정적 지원을 공동으로 받으며 여러 가지 개발된 정보를 공유함으로 얻는 이득은 인정하지만 독자적 특성과 발전을 위한 자율성은 보장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의 내용은 의학적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술기와 임상수행능력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고 나아가 의사로서의 사회성과 윤리·인격적 성품까지도 평가하는 비전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즉 의사면허 자격의 취득 과정을 국제적 수준과 대등하게 강화하여 국제화시대에 대비하여야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인이 외국면허 의사들로부터 보호되고 역으로 우리나라 의사면허 소지자가 국제적으로 진출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강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의 인정평가를 강화하여 의학교육 여건을 좋게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술자가 아닌 윤리와 철학으로 참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답고 인간다운 진정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진료 환경이 향상되어야 한다.

 의학 공부를 원하는 학생의 선발도 대학마다의 특성에 따라 선발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은 수학능력 점수나 내신등급보다는 더욱 논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을 대폭적으로 인정하여 자율성을 가지고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한번의 면허획득 이후 아무런 제한없이 자율적 연수교육을 권장하는 현행의 연수교육제도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미 의료선진국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의사면허의 재인증 또는 재면허 등의 방법으로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향상된 임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수적인 의학교육평가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적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기시험의 평가 때 직접 응시자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측정평가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교육학자를 전속으로 초빙하여 의사국가시험의 출제 계획과 내용 타당도 및 문항 평가와 문항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반복 시행하여 항상 최상의 평가 조건을 유지하여 의사국가시험이 명실상부하게 최고로 공정하고 타당성있는 의사면허시험으로 발전·유지시켜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정년퇴임하신 원로교수들이 의사국가시험기관의 자원봉사자 또는 시간제 또는 요일제 근무의 형태로 국가시험의 여러단계에 대거 참여하여 그분들이 가진 의학적 지식과 지혜로 공헌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해 봄직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모든 발전 방안들은 의료계 전체 특히 의학교육계가 선도적으로 부단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성취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계의 자율권을 대폭 인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줄 때 성취가 가능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