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정보학회 공동기획
건강한 미래를 여는 U-Healthcare



진 영 주

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장


서비스 활용 쉬운 인프라 구축 먼저

범부처 협의체 구성 계획…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유비쿼터스, u-헬스케어라는 말은 이제 사회적으로도 익숙한 표현이 되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개인과 국가의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의료정보에 수동적이었던 "환자"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의료소비자"로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더해져, 언제 어디서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u-헬스케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u-헬스케어"의 의미 역시 달라지고 있다.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다는 좁은 뜻에서, 의료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이다.

소비자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추진

 복지부는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차세대 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 아래, u-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소비자 건강정보제공 등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 표준 및 핵심공통기술 개발 및 개인건강정보 보호규범 마련은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기반에 해당한다. 개발된 표준과 핵심공통기술은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정보화하는 공공보건정보화사업("06~"08)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정보화하는 공공의료정보화사업("08~"15)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된다.

 이후 민간의료기관이 국가 표준과 공통기술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정보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류체계 등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전자건강기록) 체계가 완성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정책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U-헬스케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의료기기산업을 기반으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차도 부처와 지자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U-헬스케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역시 대면진료를 통한 치료서비스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이 가능한 평생건강관리 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

미래 의료서비스 해답 모색

 이제 U-헬스케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보자. 첫 번째 범부처 차원의 u-헬스케어 활성화 종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민간, 중앙·지자체, 정부 부처 간의 합리적인 역할 모델을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가 주관하고 산자부, 정통부, 지자체,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U-헬스케어 협의체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협의체 내에 서비스 모델과 기술 분과 등 분야별 분과를 구성하고, 단기 정책연구 등을 통한 종합계획(안) 수립을 지원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관계부처 간의 공동 시범사업 추진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기술의 정확성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공동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가인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유형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취지의 공동시범사업은 곧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정보통신부는 2008년에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건강모니터링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 건강모니터링사업이란 의사가 없는 지역의 취약계층,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원격 건강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07년 하반기에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격오지 군인 대상 원격화상진료 시범사업(U-Army 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도 실시될 예정이다.

 세 번째, u-헬스케어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핵심기술, 표준화 및 운영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test-bed 구축도 주요 과제이다. 보건기관, 민간병원 및 기업의 특성과 역할에 맞는 test-bed를 구축하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보건의료정보 표준 및 핵심공통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정보화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네 번째, 산업화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신지식 성장산업 발굴, 전문가 양성, 세미나·국제 행사 개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체감 가능한 변화 추구

 U-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이슈가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의료기관 정보화와 표준화 미비로 의료기관 간의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관련한 법·제도 수립이 미비한 측면도 있었다. 또한 의사와 환자가 마주보고 진료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문화적 거부감도 있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U-헬스케어를 활성화 시키기 어렵다. 새로운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U-헬스케어의 주체 및 형태,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이에 기반한 제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

 앞으로 복지부는 소비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u-헬스케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미래지향성은 가지되 실현 가능한 단계부터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싶다.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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