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명확한 업무범위 위해 교육운영위 설립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방문간호사업과 관련한 간호조무사의 질 관리에 착수한다.

 간협은 지난 7일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설명회"를 열고 향후 방문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질 관리를 위해 간협 내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운영위원회(가칭)"를 설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위원회의 위원은 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전문간호대학장·학과장협의회가 맡게 되며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표준교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공포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에서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간호업무경력 있는 간호사"와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로 규정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간협 신경림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은 "복지부가 공포한 고시안을 통해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취득한 간호조무사에 대해 지도·관리할 수 있는 명백한 체계가 구축됐다"며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에서만 방문간호 간호조무사의 교육과정을 가능하도록 해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질 관리를 간호사가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간호조무사의 교육시간이 700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무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지정 및 평가, 검증시험 도입을 한국간호평가원에 위임해 전문성을 높이고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지도·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