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헌재 결정…법개정 전까지는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는 지난해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33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의료법 33조 2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모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은 위헌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마치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권 제한이 위헌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결 이유에서 복수면허 의료인들에게 단수면허 의료인과 같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함에 따라 위헌결정의 효력은 복수면허자의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판결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인 조문 정리 작업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양·한방 협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한방 복수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 명칭 표시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면허 종별에 따른 종별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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