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서 인증제 전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계속 심의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건보법,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만 상정하기로 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약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을 심의했다.

소위는 지난 15일 논의가 완결되지 못한 응급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은 의결했지만, 약사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계속 심의하기로 해 이번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연구중심병원의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근거 마련과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은 의료영리화 우려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뤘다.

반대 의견을 내 위원들은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영리추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연구중심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병원으로 재투자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영리 추구에 대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지적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행법으로는 병원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법인으로 수익이 귀속되기 때문에 연구 의욕 저하되고, 회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로 전환할 경우 연구중심병원이 급증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역시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소위 위원 대부분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가천대 길병원의 사례를 들며, 연구중심병원의 비리 발생을 우려하면서, 연구중심병원 성과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복지부 측에 주문했다.

이에, 복지부 측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지정제는 일몰제로 걸려 연구중심병원들이 자체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15일 의결되지 못한 응급의료법과 감염병관리법이 의결됐다.

의결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청원경찰 배치 대상 범위를 민간경비업체도 포함하고, 국고지원 대신 응급의료 수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감염병관리법은 예방접종 의약품 비축 및 장기구매 계약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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