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구 등 3개 광역시서 최소 6개월 이상 시범사업 실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복지부와 한의협은 5일 전문가평가제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돼 상호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한다.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전문가평가단은 조사하게 된다.

특히,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 및 정신 질한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한다는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이 이의 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김강립 차관과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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