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손실보상 및 인력확충·안전 강화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 방안 검토
건정심, 2020년도 수가계약 협상 결과 보고 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일 11차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중환자실 및 응급실 모니터링 및 처치, 수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5일 11차 회의를 열고, 7월부터 중환자실 및 응급실 모니터링 및 처치, 수술 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오는 7월부터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및 처치, 수술 분야 비급여 항목이 보험급여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고 안건으로 2020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 및 의결안건으로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복지부가 상정한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안)에 대해 의결했다.

건정심 의결안에 따르면, 지난 4월 보고한 응급실·중환자실 23개 응급검사분야에 이어, 7월부터 2차적으로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 급여화를 추진하다는 것이다.

응급·중환자 대상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분야 105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

독감검사,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마취중 심음·폐음·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 보험급여 적용받는다.

인플루엔자 A·B 독감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보험적용되며, 환자의 검사비용 부담이 평균 3만 10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원으로 경감된다.

심장질환자의 심박출량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은 비급여 6만 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2만 6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또,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법 등 87개 항목도 급여로 전환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를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이 평균 3만 9000원에서 상급종합병원 기준 1만 8000원으로 경감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을 조절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만 급여돼 그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다른 진단 초음파 청구하는 등 적절한 시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이에, 4대 중증질환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초음파 검사는 단일 표적으로 하며, 장소는 응급실과 중환질로 한정된다.

현행 보험가격을 20% 하향 조정해 환자부담은 보험적용 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평균 5만원~12만원하던 가격이 1만 2000원에서 6만원까지 인하된 것.

이번 응급실 및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처치·수술 급여화에 따라 연간 평균 350억원 내외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응급 및 중환자 초음파 급여화는 연간 25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의 중증환자들이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모니터링, 수술, 처치분야 비용은 최대 1/2에서 1/4 이하 수준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병원계의 손실에 대한 수가보상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하반기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손실보상 목적 뿐만 아니라 인력확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2020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 받았다.

복지부의 보고에 따르면, 전체 7개 유형 중 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유형은 협상이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 협상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지만, 건정심에 부대결의 사항을 건의했다.

부대결의 사항은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약이 결렬된 의협에 대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유형별 계약 결과에 대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이후 이달 말 경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의원급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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