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전문의 인력기준 변화 등 종합적 수가 개선안 준비 중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7월 1일부터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처치·수술 비급여 항목들이 급여로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병원계 손실 보상 방안이 10월 경 나올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처치·수술 등 105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급여화 방안으로 인해 병원계는 대략 3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병원계의 손실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방안을 별도로 준비해 하반기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수가 보상 방안을 단순한 손실 보상 목적이 아닌 인력확충및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에 따른 손실 보상 방향은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충해 양질의 진료환경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라며 "기존 수가 보상 방식 규모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대상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급여화 방안으로 병원계는 대략 3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측은 수가 보상 방향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인력 기준 변화 등을 통해 인센티브 형식의 수가 보상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응급의학회와 중환자의학회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복지부는 오는 10월 경 각 관련학회의 의견 반영한 수가 보상안을 건정심에 상정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학회에서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의료인력을 더 확충할 수 있는 전담전문의 인력기준 변화 필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학회들과 논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수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응급실 및 중환자실 급여화 방안은 모니터링 분야에서 독감검사,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마취중 심음·폐음·체온 감시 등 18개 항목이 보험급여 적용받는다.

인플루엔자 A·B 독감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보험적용하며, 심장질환자의 심박출량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도 급여 대상이다.

또,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법 등 87개 항목도 급여로 전환된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가 건강보험 적용되고,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을 조절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도 급여 대상이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만 급여돼 그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다른 진단 초음파 청구하는 등 적절한 시행에 애로사항이 존재했다.

이에, 4대 중증질환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한다는 것이다. 단, 초음파 검사는 단일 표적으로 하며, 장소는 응급실과 중환질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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