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PA 업무분장 없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신중 검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대신,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과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를 통해 PA의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전문간호사를 활용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11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PA 실태 연구에서 PA의 98.4%인 185명이 간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입법조사처의 의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손호준 과장은 PA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국내 의료체계에서 PA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과장은 이어, PA 문제는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과 전문간호사 활성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A는 존재하지 않지만,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을 통해 의사의 업무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진료 보조에 대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확대할 경우 진료보조로서 PA의 의료행위는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달 말 제3차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가질 예정이다.

3차 회의는 2차 회의 당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각 직역 단체에서 제시했던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의료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체적인 쟁점행위들을 추려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 알려진 쟁점 의료행위 분류는 8개 영역, 36개 세부항목이다.
8개 영역은 검사,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치료, 회진, 처방·기록, 교육·연구 등이다.

36개 세부항목으로는 검사 영역에서 ▲문진, 예진, 병력청취 등 단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보조 ▲검사를 위한 정맥혈 채취 ▲검사를 위한 동맥혈 채취(ABGA) ▲대장, 위, 자궁, 비인두 등 검체 채취 등이다.

수술영역은 ▲검사 및 수술 동의서 작성 ▲수술부위 소독제 도포 및 세팅 ▲수술보조(scrub이 아닌 1st/2nd assist 의미) ▲수술부위 개방을 위한 retraction ▲수술부위 봉합(suture) 또는 봉합매듭(tie) ▲봉합매듭 후 실 자르기(cutting) ▲수술 후 환자 이송 및 정리 등이며, 마취영역은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발관 ▲정맥전신 마취 ▲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처방된 마취제 투여 ▲마취기록지 작성 등을, 중환자 관리영역에서는 기계호흡 관리를 비롯 ▲창상관리(dressing) ▲수술 후 튜브 및 카테터 관리 ▲특수장치 조정 및 관리(심박동기, 대동맥 풍선펌프 등) ▲흉관 및 카테터 등 제거 ▲기계호흡 이탈 ▲기관 삽관(intubation)/발관(extubation)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비위관(L-tube) 삽입/제거 등이다.

처방‧기록영역에서는 ▲약물 및 검사 오더 입력 또는 수정 ▲진료기록 작성 또는 수정 ▲검사 및 판독 의뢰 작성 ▲협진 의뢰 작성 등이다.

치료영역, 회진영역, 교육‧연구영역은 ▲주사제 조제 ▲깁스, 스프린트, 캐스트 ▲의사 회진에 참여 ▲회진 시 입원환자 상태파악 및 보고 ▲환자,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입퇴원 및 수술 통계 작성, 관리 등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