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회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에 외과계 빠져있어..."외과도 반영하겠다" 
정부 운영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와는 다른 논의?

이미지 출처 : 포토파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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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의료계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논의에 나섰지만, 내부적인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문간호사 논의를 위한 '간호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내과, 신경정신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각 전문학회 및 의사회, 지역병원협의회로 구성, 특위를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 의협에 따르면 특위는 이상운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가 간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김정하 의무이사, 백충희(대한내과학회 추천), 조비룡(대한가정의학회 추천), 김덕경(대한마취통증의학회 추천), 윤중원(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내과), 유태호(대개협 추천, 가정의학과), 김태화(대개협 추천, 마통과), 임현택(대개협 추천, 소청과), 송성용(대개협 추천, 정신과), 김종민(지병협 추천)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위에 빠져 있는 외과계...의협 "외과도 위원에 포함시킬 것"

의협이 특위 구성에 나섰지만 위원 중에 외과계는 없다는 점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간호사는 주로 환자에 대한 전문간호와 교육·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수술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외과 개원가는 전문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외과학계에서는 부족한 의사인력을 메우기 위해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부 갈등도 첨예한 상황.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과계는 특위 구성에 빠져 있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협은 "내과계 위주로 구성돼 있지만, 외과계에도 위원 추천을 해놓은 상태"라며 계획을 밝혔지만, 그간 논의가 이뤄진 시간을 보면 의문은 남는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특위는 지난 6월 5일 제55차 상임이사회에서 토의사항 안건으로 올라갔고, 7월 24일 제62차 상임이사회 보고사항이었다. 

특위를 구성키로 한 7월부터 두달 여가 지났음에도 외과계 위원은 구성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 

박 대변인은 "아직 위원 구성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외과계에도 위원 추천을 해놓은 만큼 향후 이를 특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하는 의료인 업무 범위 협의체는?

의협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특위는 또 하나의 문제를 남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와의 관계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은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업무범위 협의체에서는 PA나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논의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법에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내용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 전문간호의 업무범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가 왜곡돼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답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의협의 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복지부 등 정부에 제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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