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보건소장 승인없이 무단 폐기 금지 조항 신설

국회 이찬열 의원은 이상이 있는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를 발견했을 때 의료기관 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이찬열 의원은 이상이 있는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를 발견했을 때 의료기관 장은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할 보건소장 승인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구 및 치료재료에 이상있거나,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보건소 즉시, 의무적으로 보고 및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23일 보건소장 승낙없이 무단으로 이상이 있는 의료기구 및 치료재료 폐기를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돼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 환자측이 발견해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있는 수액을 아무런 조치없이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명확한 이유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 약품, 그 밖의 치료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해 원인규명 몇 환자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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