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5일 본회의 통과
급여관리자 급여 대리수령 목적외 용도 사용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한 처벌 받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벌칙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려 기초생활수급금 등 복지 급여를 받아도 관리,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현행법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수급자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해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친인척 등 급여관리자 지정된 사람이 수급자의 복지급여를 횡령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본회를 통과해 향후 복지혜택이 반드시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대로 이용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기관에서도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권자의 복지급여를 마치 제 주머니 속 돈인 마냥 마음대로 유용하는 비정한 급여관리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