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찬성"·시민단체 "반대" 맞서
11월 29일 공청회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말 도입예정인 "의료채권"이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자본조달이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의료계는 기대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상업성 강화, 과잉의료, 병상 과잉공급,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보라매병원서 열린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상반된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정진택 의협 기획정책국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상 의료채권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의료현실을 직시한 적절한 조치"로 평가했다.

 성익제 병협사무총장은 정부차원에서 자금의 숨통을 터주려는 첫 시도로 보인다며, "비영리법인은 자기신용에 근거,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통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원활한 채권발행을 위해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증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비영리법인에 비용이 필요하고 질적 도약을 하겠다는데는 이견이 없으나 의료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온 이 정책은 부작용에 대해 언급이 없고, 기대 효과도 미흡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법안은 자본 사용의 폭이 넓고 수익추구 현상이 더 강화될 것이며, 안정성이 좋지않고 수익성도 높지 않은 의료채권을 누가 매입할 것인가 반문하고 결국 일부 대형병원만 좋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인제대 이기효 교수는 "이 제도는 채권의 인수여부를 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명경영이 가능케 되는 등 의료기관으로서는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된다"며, 시민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익부빈익빈 현상, 상업화 가속화, 과다투자 우려 등은 "의료채권"과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류지형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이 법률안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게 자기 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동일한 성격의 의료채권을 순 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하고, 의료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등 의료업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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