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환자 본인부담금면제등 개선해야
서울시의 건의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보건소에서 이뤄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와 만성병환자(고혈압, 당뇨약) 처방패턴에 대한 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서울시와 복지부에 건의했다.

 시의사회는 "보건소는 본연의 임무인 질병예방사업보다 외래진료에 많은 비중을 둬 주위의 의료기관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전하고 "65세 이상 환자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주변 의원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65세 이상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약국비용이 정액 1200원이 되도록 4~7일 정도 날짜를 나눠 처방전을 발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을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에 사용하는 사례이므로 잘못된 보건소의 본인부담면제 및 세분처방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특별시가 조속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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