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병원급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종합병원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병원급도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종합병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장이 관한 병원급을 대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 및 이송을 위해 관할구역의 종합병원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김도읍 의원은 "자치구의 경우에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자치구의 경우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급의료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